「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접수를 받습니다.
1. 등록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법인,단체)
2. 접수기간 : 2024. 9. 10.(화) ~ 2024. 9. 20.(금) 10:00~17:00
3.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73,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내 후관 2층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4. 접수방법: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사항 :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032-899-1595)
문의: 032-899-1595, 159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