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4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건축분야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건축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