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점은행제 관련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접수 관련 외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콜센터 1600-04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대상별 접수 내용에 따라 접수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또는
학점 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방문 접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 7. 7.(월) ~ 2025. 7. 11.(금), 09:00 ~ 11:30 / 13:00 ~ 16:00 [점심시간 및 토.일, 공휴일 제외]
(7.8.(화) 09:00~13:00은 담당자 출장으로 서류 검토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출은 가능)
○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평생교육팀 (본관건물 2층)
3. 대상별 신청 내용
○ 학습자 등록 신청(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제출서류:학습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서류만 인정), 개인정보 동의서 : 첨부 파일 7~8p 참조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학습자등록시: 첨부 파일 21~23p 참조
○ 학점인정 신청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증빙서류(원본만 인정), 각 학점인정별 증빙
서류(첨부 파일 9p 참조), 개인정보 동의서, 외국학력조회동의서(해당자만)
4. 유의사항
○ 학위관련 업무는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니 국가평생진흥원(콜센터 1600-0400)으로 문의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진흥원 방문접수만 가능함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람
○ 반드시 사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출력본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서류가 우편 발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본원 서류 이송 → 서류확인 후 처리진행]
○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 및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지 않음
○ 대행업체(사설기관) 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
※ 자세한 접수방법, 증빙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학점은행제 접수 안내문(학습자 안내용)] - 학위신청 관련 유의사항 1. 학위신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롬나 신청 간으하며,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위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10:00~ 2025년 7월 15일(화) 18:00 ※ 2025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학위취득에 인정가능한 학점은 2025.7.15.까지 취득하여 증빙이 가능한 학점에 한하여, 위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2. 학위신청 기준은 학사학위의 경우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80학점 이상 학점인정 신청이 되어있어야 합니다.(학점인정 처리 기준이 아님). ※ 학위신청 예정자가 교육청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 신청을 한 경우, 2025년 7월 21일(월)까지 접수현황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기간'에 학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10:00 ~ 7월 23일(수) 16:00 (위 기간에는 학위신청만 추가 또는 취소 가능)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관련 유의 사항
1. 신청 이후 처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접수된 서류를 교육청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괄 발송하며, 이후 1.서류 확인 2. 입금확인 3. 영수증 생성 4. 서류 전상 등록 5.담당자 전달 후 조사 확인 절차 진행 - 필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안내가 나갈 수 있음 -제출 서류 및 처리과정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콜센터(국번없이)1600-0400로 문의
2.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 경로 :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2.로그인 -> 3. 마이페이지 -> 4.나의 접수 현황3.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습자등록(신청) 후 학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학습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임 - 학습자 등록신청은 최초 1회 신청절차이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가능4. 수수료 결제방법 1.지로수납 : 지로 영수증 기재 금액 은행 수납 2. 계좌입금: 아래 계좌로 해당 수수료 입금(학습자 본인 명의로 입금) ※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콜센터 (국번없이)1600-0400로 연락 요망5. 외국학력서류 제출 안내 - 외국학력 특성 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송부 후 서류에 대한 담당자의 별도 확인 필요 - 서류 미비 발생 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등록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6.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명시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더라도 조사.확인을 거쳐 학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됨7. 자격 취등 관련 안내를 원하실 경우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자격증 → 문의처 → 연락처-사회복지사 2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02-786-0845 -보육교사 2급→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1661-5666 -평상교육사2,3급→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1577-3867 -청소년지도사2,3급 필기시험 면제→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건강가정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1577-9337 -한국어교원 2급→국리국어원→02-2669-9775 -정사서 2급→한국도서관협회→02-537-6117 -이용사.미용사 면허→가까운 시/군/군청 -문화예술교육사 2급→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070-7825-1460 [국가평상교육진흥원]](https://www.ice.go.kr/upload/kupload/2025/06/20250624_183054387_2148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