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5.7.1.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한 신입생
※ 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체육복 구입비(7만원 이내 현금 지급)
※ 학교 학칙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체육복(동·하복)
3. 신청기간: 2025. 7. 14.(월) 09:00 ~ 2025. 9. 30.(화) 18:00
4. 신청자: 학생 또는 보호자
5.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자 e-mail 제출
※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담당자 e-mail: jin0552@ice.go.kr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포함)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 일자 표기)
- 통장사본(학생 또는 보호자/신청인)
-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및 구입 내역서(품목, 금액)
※단체로 구입 한 경우 단체 구입 안내서, 신청 내역, 단체복 구매 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학교 체육복 규정 등(학칙 혹은 해당 학교 등의 체육복 관련 내용(디자인, 품목, 시기 등))
※ 신청서 내역이 부실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7.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icehongbo/223927403848
※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체육교육팀(☎032-420-8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