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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작성자 김영인
  • 주관부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032)588-4350
  • 등록일 2025.07.14.
  • 조회수122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채용개요
  
구    분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 무 지
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명
2025. 8. 1.(금) ~ 8. 29.(금)
인천광역시
선거관리
위 원 회

   ※ 이번에 채용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지원자격
  가. 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예방·단속)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라. 가점사항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채용절차
  
채용공고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명(선발인원의 ○배수 합격)
  
구    분
선 발 방 법
서류전형
평가요소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면접전형
  
구    분
선 발 방 법
면접전형
평가요소
○ 평정요소
  -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 중립성 및 업무추진능력 등,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기타 가점

   ※ 평가요소를 탁월(17~20점), 우수(11~16점), 보통(5~10점), 미흡(0~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명 이내)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전형 일정   구     분세  부  일  정비  고모집홍보 및 지원서접수‘25. 7. 11.(금) ~ 7. 20.(일)위원회 홈페이지 등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25. 7. 22.(화)까지홈페이지 게시 및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2차면접심사‘25. 7. 23.(수)최종합격자 발표‘25. 7. 25.(금)까지홈페이지 게시 및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없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명단 게시로 갈음함.   ※ 위 세부일정은 위원회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 2025. 7. 11.(금) ~ 7. 20.(일)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나. 접수방법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전자우편(e-mail) 접수 : mkh0404@nec.go.kr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1층(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공무원 정규근무시간(09:00 ~ 18:00) 중 접수 가능
  다.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 출 서 류
지원서접수 시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발 우대 증명서(자격증) 사본
  ※ 공고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제출대상
제출서류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우대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시)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구  분
수당(1일,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수당, 차량사례금, 실비 등
비 고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재선거
공정선거지원단
86,010원
사유발생 시 별도 지급


   ※ 보수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1주일 동안 정규근무일에 결근 없이 근무 시 주휴수당(1일) 지급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다. 기    타 : 4대 사회보험 가입

󰊷 담당업무
  가. 위탁선거법 안내,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라.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 관련 자격증 등 선발 우대 증명서(자격증) 사본
     반환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신청 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않거나 해촉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무투표 등으로 감시·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공정선거지원단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2-588-4350)에 문의

 



별지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서식) 1부.


2025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   ☞ (다운로드)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서식)  ☞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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