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인학교 공고 제2024- 69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 (교육공무직 출산휴가 대체) | 1명 | ◦ 급식인원관리(미급식확인) 및 맞춤형복지관련 업무 ◦ 교육공무직 외 급여명세서 교부 ◦ 교직원사진첩 관리 및 학생명부 작성 ◦ 통학비 예산집행 ◦ 월중, 주간업무계획 및 방학 중 근무상황 지원 업무 ◦ 각종 문자 발송 등 | 교무실근무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11. 20. ~ 2025. 2. 17. (90일)
(채용사유 : 교무행정실무사의 출산휴가 대체)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원 근로자가 조기 복직(충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인천청인학교 교무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원
- 제수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교무행정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신분증 필히 지참)
다. 최종합격자 결정: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당일 | 최종 합격자 | 비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 ①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3]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4]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6]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 7]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11.8.(금) ~ 2024.11.15.(금) 12:00(방문시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청인학교 1층 교무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bluewave72@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년 11월 15일(금), 12: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전형결과 발표 : 2024. 11. 15.(금) - 16: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11. 18.(월) 10:00,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18.(월) - 15:00 이후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별지 1호>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0%(소수점 이하는 1명)]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청인학교 교무실(☏ 032-458-9308)로 문의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135번길 14
2024. 11. 8.
인천청인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