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 공고 제 202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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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4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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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천연일학교장 (관인생략)
1. 위촉 인원 및 주요 활동
위촉부문 |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자원봉사활동 형태 배움터지킴이 | 1명 | -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차량 포함) -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시간‧취약지역 학교 내외 순찰 - 기타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목적과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
2. 활동 기간 및 시간
가. 기간 : 2024. 11. 25.(월) ~ 2025. 2. 28.(금)
나. 시간 : 평일 08:20~16:00
(휴게 시간 11:40~12:10 포함, 1일 8시간 이하, 학교장과 상호협의 운영)
다.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중 종일반 방학 기간 제외
라. 활동 기간 및 시간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공사항
가. 활동 실비
1) 1일 48,000원 이내 실비변상적인 활동실비(교통비, 식비) 지급
2) 매월 말일 봉사일수를 산출하여 익월 초 3일 이내 지급
3)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경우 급식비 개인 부담
나. 필요한 소모품,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방역물품 포함) 등 지원 가능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산재보험 가입 불가
(단,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4. 자격 조건
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신체 및 정신 건강한 자
나.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 보유자 우대
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서류접수 일정
가. 기간: 2024. 11. 11.(월) ~ 11. 15.(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장소: 우) 2193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08, 인천연일학교 교무실
다.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서류접수 등록부 작성)
1) 이메일주소: rkddwkl050@ice.go.kr (파일명: 배움터지킴이-지원자성명)
2) 우편 또는 전자메일의 경우 반드시 학교로 접수 여부 확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 (경력, 소지자격증, 타기관 봉사활동 등이 있을 시, 증빙서류는 별도 추가) ◦확인서 [서식 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서식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서식 5] |
4. 서류심사 일정
가. 일시: 2024.11.18.(월) 15:00~
나. 평가 결과, 서류심사 평가 배점(40점) 중 평정점 25점 이상 응시자 합격처리
다. 결과 발표: 2024.11.18.(월), 서류심사 합격자 한해 2차 면접시험 개별 통보
5. 면접 일정
가. 일시: 2024.11.19.(화) 14:00~ (면접순서는 서류접수 순,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평가 결과, 면접 평가 배점(60점) 중 최고 득점자, 1순위로 합격처리
다. 결과 발표: 2024.11.19.(화) 17:00 예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한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 위촉 포기 시 2차 면접결과 차점자를 합격처리, 이후 절차 동일
단, 차점자의 능력이 합격자로 어려울 경우(30점 미만), 재공고를 통해 위촉
마. 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바. 문의처 : 인천연일학교 교무실(☎ 032-816-6473) / 담당자(☎ 032-627-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