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자원봉사 기간 : 2024년 12월 2일 ~ 2025년 1월 8일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1일 8시간까지 봉사 가능,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등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11.12.(화) ~ 2024.11.20.(수) 12:00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hs221221@naver.com)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11.21.(목) -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공항초등학교 (☎ 한울반, 032-627-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