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