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32]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구분 | 채용 인원 | 튜터 업무 | 세부 업무 내용 |
디지털 튜터 | 1명 | 수업 협력,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및 정보부 업무 보조, 디지털 학습지원 | ① 디지털 기반 교과 및 SW·AI 관련 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교과 및 창체)에서의 수업 준비, 학생 관리, 학습활동 지원, 수업 정리 등 보조 ② 디지털 기반 교과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의 유지와 관리, 위험 상황 점검 보고, 기타 정보부 업무 지원 등 ③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지도 보조 |
※ 이외 학교장 및 담당 교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의 역할 및 업무 수행
2. 근로 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 : 2024.11.21.~2025.2.28.
-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6학년 수업 협력 수업과 디지털 기기의 유지와 관리 및 정보부 업무 보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나. 근로 시간 : 월~목요일 09:30~12:30(3시간), 금요일 09:30~12:00(2시간 30분)
- 매주 14.5시간씩 근무, 시간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근로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다. 근무 장소 : 인성초등학교 컴퓨터실 및 교실
라. 보수 : 시급 30,00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마. 계약 형태 : 시간제 근무(1주당 15시간 미만)
3. 응시 자격
가.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 외의 자’로서의 강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나.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 자격 기준】 준용 (동법 제42조 제1항 관련)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라.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기타 시도별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채용 제한 대상자
4. 채용 기준 및 방법
가. 채용 기준
-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추후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2차 시험 : 면접 심사(1차 합격자만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구분 |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비고 |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서식1-별지1] ② 자기소개서 [서식1-별지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 ① 최종 학력 증명서 ② 주민등록초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원본,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⑤ 잠복결핵 검사서 및 영수증 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으로 발급) ⑦ 통장 사본 ⑧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서식3] ⑨ 공정채용확인서 [서식4] 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5] ⑪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6] ※ 상기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각 1부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4.11.13.(수) 09:00 ~ 2024.11.19.(화) 16:00
나.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방문(인성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전자메일 접수(bu11pae@ice.go.kr)
다.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24.11.19.(화) 마감 후 (1차 합격자만 개별 통보)
마. 면접 일시 및 장소 : 2024.11.20.(수) 예정 (1차 합격자만 개별 통보)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20.(수) 예정 (최종 합격자만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만 개별 통보함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 서류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 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으면 채용 서류 파기
바. 채용서류 반환 : 서류 반환은 응시한 학교에 직접 청구
사. 기타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유의 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하면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함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임용이 취소됨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채용 방법은 각급학교에서 정하여 이루어짐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성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성초등학교 담당자(☎ 032-772-2239, 내선 301)로 문의
【별지 1】
접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최종학력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경력 | 직장명 |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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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 | 자격증 명 | 자격취득일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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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업무 | ①수업협력, ②학생관리, ③디지털학습지원 등 |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ㅇ작성요령
- 지원자의 이력사항, 장점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성초등학교에서는 청소원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한글 또는 영문)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휴대폰), 경력, 자격, 자기소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전형 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5년간 보존 후 이관 |
성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조회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 항목 |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
결격사유 조회기관 |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1년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수집·제공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3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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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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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성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4년 월 일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중부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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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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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 유 : □, 무 □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 촌 이내의 관계이며,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 (파면 : □ / 해임 :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 )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생년월일: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인성초등학교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성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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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초등학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
2024. . .
확인자 : (인)
인성초등학교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성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 채용 예정자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2 | | | | 3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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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