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 – 62호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급식배식원) 채용 공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급식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급식 배식원 | 1명 | 학교급식(배식, 청소, 소독 등) 관련 업무 |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 근무기간 : 2024.12.2. ~ 2025. 1. 31. (급식 실시일 / ※ 근무기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기관)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46)
❍ 근무시간 : 월~금 (11:20 ~ 13:50 / 2시간 30분), 방학 중 비근무
※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금 : 시간당 11,830원 / 고용·산재 가입, 퇴직금 미지급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시,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채용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 2024.11.18.(월) ∼ 2024.11.22.(금) - 접수시간: 09:00 ~ 16:00(토 ‧ 일 ‧ 공휴일 제외) | 제1차(서류) | 서류전형 | 2024.11.25.(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면접일정/장소 등) |
제2차(면접) | 2024.11.26.(화) (예정) | 2024.11.26.(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가. 전자우편 접수 : sooin0309@ice.go.kr (제목에 배식원 원서접수 꼭 표기요함)
※ 전자우편 접수 시 2024.11.18.(월) 9:00 ~ 2024.11.22.(금)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 날인 후 원본서류 제출)
나. 방문접수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본인 직접 제출(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다.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
라.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간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별첨1]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별첨2] ◦ 공정채용 확인서[별첨3]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별첨4]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첨5]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6] | 각1부 |
7.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우편(e-메일)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는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까지(기한만료 시 개인정보법에 의거 파기)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