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리울초등학교 공고 제 2025 –21호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 내용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기간 | 비고 |
보조인력 (자원봉사자) | 1명 | 늘봄학교 운영지원 등 | 위촉시~ 2026.2.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2. 주요활동 내용
가. 활동 내용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변처리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활동비 : 시간당(60분) 10,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라. 자원봉사 일정 : 주당 14.5시간 내에서 협의 운영 가능(방학일정 추후 협의)
요일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 14.5시간 이내 탄력 운영 | 12:00~13:00 15:00~17:00 | 12:00~13:00 15:00~17:00 | 12:00~13:00 14:00~17:00 | 12:00~13:00 15:00~17:00 | 12:00~13:00 15:00~17:00 |
※ 주당 14.5 시간 내에서 변동 운영 가능 ※대면귀가가 없는 시간에는 늘봄교실의 수업준비 및 간단한 청소 및 보안점검 등을 지원하는 업무 포함 함 |
※ 프로그램 참여 요일과 참여 시간에 따라 봉사 기간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 가능
3. 응시 자격
가. 봉사활동 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최우선으로 우대함.
나. 별도의 자격, 연령 제한은 없으나, 교육 관련 교육활동 유경험자 우대
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봄학교 운영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라.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결 격 사 유 | |
|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별첨 양식 활용) 2.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3. 해당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이 있는자에 한함) |
2차 | 면접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1. 채용신체검사서(결핵여부 포함,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회신서 3. 주민등록표등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5. 통장 사본 1부 |
5. 일정 안내
가. 접수 기간 : 2025.7.18.(금)~7.22.(화) 11:00까지
나. 접수 방법
- 신청서 전자우편(e-mail)) 접수(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원본 추후 제출
- 담당자 이메일 amigo14@naver.com 수신여부 본인 확인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1】 의 신청서
라. 위촉 방법 :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마. 위촉 일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7.22.(화) 13:00 이후 (개별 통지)
- 2차 면접 심사 : 2025.7.23.(수) 11:00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7.23.(수) 15:00 이후 (개별 유선 통지)
※ 1차 제출서류에 연락 미기재 또는 연락 두절 시 2차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자 1인인 경우 또한 서류 및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심사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나. 학교 사정 및 예산에 따라 활동기간과 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위촉에 대한 심사 과정 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 취소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음
사.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
7. 문의처: 인천사리울초등학교 늘봄학교 담당자(☎ 032-454-7065)
2025. 7. 17.
인 천 사 리 울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