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인학교 공고 제2025 - 50호
인천청인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청인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인천청인학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3명
순 | 지원시간 | 지원내용 | 모집인원 | 비고 |
1 | 월,화,목,금 10:00~13:00 수 10:30~13:00 | 교육활동 지원, 급식지원, 이동지원 | 2명 | 공고인원 1명 추가 (2025.8.12.) |
2 | 월~목 14:00~17:00 금 14:00~16:30 | 종일반 교육활동 지원 | 1명 |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학교 운영 계획 및 상황에 따라 최종 모집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 본교 학생의 해당 가족은 지원 불가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8월 21일 ~ 2026년 2월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2025. 08. 20.(수) 14:3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08. 19.(화)에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08. 20.(수)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07. 22.(화) 16:00 ~ 2025. 08. 14.(목) 16:00 <24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taenny12@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청인학교 (☎ 담당자 김민서, 032-458-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