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수초등학교 공고 제2025–43호
인천인수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인수초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인천인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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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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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운영 기간: 2025년 8월 1일 ~ 2026년 1월 30일
- 운영 시간: 학기 중(월,화:14:00~16:00/수:14:30~16:30/금:13:00~16:00, 주당 9시간)
방학 중(월,화,수,목,금: 13:30~16:30, 주당 14.5시간)
* 시간 및 요일은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활동 지원, 교재교구 및 환경 정리, 이동지원, 신변처리지원, 하교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2025. 7. 30.(수) 11:30,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7.29.(화)에 개별 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5. 7. 31(목)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22.(화) 14:00 ~ 2025. 7. 29.(화) 11:00 <5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oolove02@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지원 보조인력(홍길동)
다.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각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 신청서 (반드시 별첨 양식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교육기관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서 (본인 조회 후 제출) | ◦ 채용신체검사서 ◦ 잠복결핵 결과 확인서 ◦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각 1부 |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인수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 담당자 032-629-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