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혜학교 공고 제 2024 –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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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인혜학교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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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근무하실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인 천 인 혜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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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종일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근무조건
채용영역 | 모집 인원 | 근로기간 | 요일 | 시간 | 근로보수 |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 1명 | 2024.12.2. ~2025.2.28 | 월~금 | 월~목 13:00 ~ 16:00 금 14:00 ~ 16:00 (방학 중에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시간 당 11,830원 |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1) 근무 기간: 2024. 12. 2. (월) ~ 2025. 2. 28. (금)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2)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 13:00~16:00, 금요일 14:00~16:00(토·공휴일 휴무)
주 14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기간제 근로계약)
나. 업무: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지원 (학교 종일반 지원)
다. 근로보수: 시급제 11,830원 x 실제근무시간
라. 기타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 근무일과 근로기간, 근로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필수 기준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권장 기준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경력자 등
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신체검사 시 채용에 문제가 없는 자
바.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2006.3.1.이전 출생자)으로 정년(만 60세, 2024.3.1.기준)에 도
달하지 아니한 자
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채용 방법 및 일정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15.(금) 16:00까지 |
※ 본교 홈페이지, 인천시교육청 공고 ※ 접수처: 이메일로 전자 접수(hvxxou@naver.com), 파일명: 장애학생지원인력_홍길동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4. 11. 18.(월) 14:00 이후 (합격자에 유선 통보함) | -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 심사 | 2024. 11. 19.(화) 14:00 본교 2층 민원상담실 ※ 2차 면접 시 1차 제출(이메일 접수한) 서류 원본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1. 20.(수) 16:00 이후, 개별 통보 |
계약서 작성 | 2024. 11. 21.(목) 09:00 이후 |
4. 제출 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서식1] ◦ 자기소개서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중 1부 선택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 장애인 학대 범죄 등 전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관의 범위에서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제출자가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