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 - 32호
인천용정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인천용정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용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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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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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2024년 11월 19일 ~ 2025년 1월 9일
4. 자원봉사 활동내용
활동 내용 | 지원 요일 및 시간 | 비고 |
일과 시간 내 수업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외부활동) 지원 | -매주 월-금요일 (8:30-14:30)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 주 15시간 미만 |
※학기 중 학교 행사 및 교육 일정에 따라 활동 요일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자원봉사자와 사전 상호협의)
5.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6.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5.(금) 09:00 ~ 2024. 11. 17.(일) 16:00 <3일간>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dksduswn0903@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홍길동)
- 전자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26 인천용정초등학교 1층 학습도움실 1반
(특수교사 안연주)
라.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가 제출서류 안내)
8.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2024.11.18.(월) 10: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2024.11.18.(월) 14:00~, 지원자가 1명 이하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달될 시 면접 심사 제외 가능)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4. 11. 18.(화) 15: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10. 문의처 : 인천용정초등학교 학습도움실1반 (☎ 담당자 안연주, 032-452-8644)
2024. 11. 15.
인 천 용 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