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08(2024.4.16.) 및 학교생활교육과-8068(2024.5.1.)
2.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관련 정보를 필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전체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사무직원, 종사자(운전원,
청소직원 등 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 2024.9.13.(금) | [붙임2] 제출서식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 탑재) 담당자 이메일(cnr0110@ice.go.kr)로 제출 |
※ 문의전화 ☎ 032)420-7692 ☞ 제출서식 이메일 전송 후 확인 전화요망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관계 직원의 성범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제공기관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