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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란?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동아시아와 자신의 관계, 동아시아와 대한민국 및 인천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발달시키고, 동아시아의 당면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임
  • 동아시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소재로 활용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의미하며,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이와 같이 지역적인 것(local; 인천)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것, 지구적인 것(global)을 논의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찰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함(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동아시아시민교육의 확장 모델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 인천의 이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특징

  • 인천 속 세계, 세계 속 인천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인 인천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
  •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의 삶의 주도성이 강조된 세계시민교육 (자기 삶의 결정권자로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인식)
  • 마을·지역·국가·지구촌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세계시민교육 (인천, 세계 등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것을 강조)
  • ‘인천 속의 세계’에서는 인천에 자리 잡은 지구촌 사람들(차이나타운, 난민, 이주 노동자 등)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음. (지구촌 사람들은 인천 외에도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부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인천에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인천에 살고 있어서 어떤 특수성을 띠고 있는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이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음)
  • ‘세계 속의 인천’에서는 세계와 인천이 만나는 다양한 통로(공항, 항만, 국제기구, 국제업무지구 등)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음 (이러한 기관이나 기구가 인천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기관이나 기구는 인천이 하나의 지역 도시로서의 특수성에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지향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인천시민과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인천 속의 세계 및 세계 속의 인천 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인식하며 동료 학습자는 물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할 수 있음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인간상

  • 자신, 인천, 세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사람
  • 인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하는 사람
  • 인천과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실천하는 사람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프로그램별 내용
역량 의미
문제해결 및
자기 관리 역량
인천과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실천
비판적 사고
역량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인천 및 세계와 관련한 사실과 가치의 진위, 정확성, 맥락, 인과 관계 등을 판단하고 평가
정보 활용
역량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인천 및 세계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협력적 소통 및
다양성 존중 역량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인천시민을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
공동체 참여
역량
인천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인천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참여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역량 - 문제해결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정보활용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내용 체계

교육과정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핵심 아이디어
  • 인천은 세계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 자기 주도적인 시민의 협력과 참여는 인천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세계 시민은 인천의 문제를 지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한다.
영역 내용요소
주제 내용요소
지식·이해 인천과 세계의 관계 인천과 나, 세계와 나 인천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세계 속의 인천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특수성
세계화와 지구촌 공동의 가치 인천 속의 세계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보편성
세계화의 전개와 영향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세계화 속에서 지구촌이 지향하는 가치 인권, 환경, 평화, 복지, 평등, 공존 등
세계화와 인천의 미래 세계화의 흐름과 인천의 전망
지구촌의 현실과 문제 지구촌의 차별과 분쟁 차별 문제 차별, 불평등, 분쟁, 테러리즘 등
지구촌의 환경 문제 자연 재해, 기후 위기 등
인천이 직면한 지역적이면서 지구적 문제 다문화(인종, 난민 등), 불평등(빈부), 남북 관계(서해 5도 등) 등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한 참여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탐색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대한 성찰과 합리적 방안 모색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 지역 차원의 활용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
인천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관점 적용 인천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과정·기능
  • 인천 속 지구촌 문제의 유형과 양상 및 원인 조사하기
  • 인천 속 지구촌 문제 탐구를 위해 동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 세계화의 양상과 지구촌 문제 관련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 지구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종합하기
  • 지구촌 문제에 대해 인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토론하기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삶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천하기
가치·태도
  • 주권자로서 인천과 지구촌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 인천 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고양
  •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지향
  • 지구촌 문제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
  •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 존중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와 실천 의지 제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학교급별 내용 요소

교육과정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영역 주제
지식·이해 인천과
세계의
관계
인천과 나,
세계와 나
  • 인천과 인천 시민
  • 세계와 연결된 나
  • 인천의 특징, 세계의 특징
  • 인천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인천, 국가, 세계)
  • 나, 인천, 세계의 상호 연결성
세계 속의
인천
  • 세계 속 인천의 자매 도시
  • 세계를 누비는 인천 시민(인천 출신 사람)
  •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와 교류하는 인천
  • 세계가 인식하는 인천의 모습
  •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특수성
  •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보편성
인천 속의
세계
  • 인천과 세계가 만나는 곳: 인천공항
  • 인천과 세계가 만나는 곳: 인천항
  • 인천에서 만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 인천에 자리잡은 국제기구
  • 근대화의 시작과 인천
  • 오늘날 인천의 모습 속에 담긴 세계
세계화와
지구촌
공동의
가치
세계화의
전개와
영향
  • 세계화의 사례
  • 세계화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세계화의 의미와 양상
  •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 세계화의 원인과 복합성
  • 세계화의 흐름과 미래사회의 삶
세계화
속에서
지구촌이
지향하는
가치
  • 지구촌과 인권
  • 지구촌과 환경
  • 지구촌의 공존을 위한 조건
  •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인권, 환경, 평하, 복지 등)
  • 모두를 위한 지구촌의 모습
  • 지구를 위한 모두의 노력과 나의 진로
세계화와
인천의
미래
  • 인천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세계가 인천에 미치는 영향
  • 세계화로 인해 변화한 인천의 모습
  • 세계화 속에서 인천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인천의 세계화를 견인한 조건
  • 세계화의 전망과 인천이 지향하는 가치
지구촌의
현실과
문제
지구촌의
차별과
분쟁
차별
문제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 사례
  • 지구촌의 차별 및 분쟁과 나의 삶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의 양상 및 원인
  • 지구촌의 다양한 차별과 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지구촌의 차별과 혐오의 양상과 원인 탐구
  • 지구촌의 분쟁과 테러리즘의 양상과 원인 탐구
지구촌의
환경
문제
  • 지구촌 환경 문제의 사례
  • 지구촌 환경 문제와 나의 삶
  •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 양상과 원인
  • 지구촌 환경 문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지구촌 기후 위기의 양상과 원인 탐구
  • 지구촌 자연 재해의 양상과 원인 탐구
인천이
직면한
지역적
이면서
지구적
문제
  • 인천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사례
  • 인천이 겪는 문제와 나의 삶
  • 인천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양상
  • 인천이 경험하는 문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 인천의 다문화 관련 쟁점에 대한 지구적 관점의 탐색
  • 인천의 불평등(빈부)쟁점에 대한 지구적 관점의 탐색
지속
가능한
지구
실현을
위한
참여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탐색
  • 다양한 지구촌 문제의 원인
  •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사례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는 현재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성찰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 제시
  • 지구촌 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탐색
  •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 탐색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 지구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대응 노력 비교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실천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는 인천의 노력에 대한 성찰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의 삶 속에서의 실천
  • 지구촌 갈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인천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관점 적용
  • 인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대응 노력 비교
  •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의 실천
  • 인천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성찰
  • 인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관점에서의 실천
  • 인천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의 자원 검토
  • 인천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성찰과 실천

세계시민교육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구분 세계시민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공통점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함.
  •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의 능력을 강조함.
배경
  •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탈(脫)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 증가
  •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필요
의미
  •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초국가적 관점에서 지구촌의 당면 문제를 성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개인·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개인·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교육
특징
  • 기본적으로 지구적인 쟁점에 초점을 둠.
  • 특정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탈맥락적이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함.
  •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의 해결을 견인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 기본적으로 지역적이면서도 지구적인 사안에 초점을 둠.
  •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을 두루 고려하며 접근함.
  •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지구적 수준에서 성찰해 보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을 시작하는 교육
  • 사안의 복합성과 학습자 주체성 및 실천의 구체성 강조
내용 요소
  • 지방·국가·세계체제와 구조
  • 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슈
  • 현상 이면에 있는 전제와 권력의 역학 관계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사람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이들의 연결 양상
  • 차이 및 다양성 존중
  •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행동에 참여, 실천하기
  • 지역(인천과)과 나, 세계와 나
  • 세계 속의 지역(인천)
  • 지역(인천) 속의 세계
  • 지구촌이 지향하는 가치
  • 세계화의 두 얼굴
  • 지역(인천)이 경험하는 세계화
  • 세계의 갈등과 지구촌 문제
  • 세계의 환경과 지구촌 문제
  • 지역(인천)이 직면한 지역적이면서 지구적 문제
  • 지구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지구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 지역(인천)의 문제에 대한 지구적 관점 적용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주요 추진 과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표입니다.
핵심
과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성 함양
지구촌과 이웃하는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 강화
인천 속 세계를 만나
세계 속 인재로 성장하는
글로벌리더십 함양
핵심
가치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창의성 지역성 자기주도성
핵심
역량
문제해결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공동체 참여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자기관리역량
정보 활용 역량
중점
사업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다국어 교육
국제교류
인천 지역자원 연계
글로벌 진로 프로그램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 글로벌 소통·협력 역량, 글로벌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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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13. 「건강검진기본법」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16. 「건설기계관리법」
  17.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18. 「건설산업기본법」
  19.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20. 「건축물관리법」
  21.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22. 「건축법」
  23. 23. 「건축사법」
  24. 24. 「검역법」
  25.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26. 「결핵예방법」
  27. 27. 「경륜 · 경정법」
  28. 28. 「경비업법」
  29.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33. 「고용보험법」
  34.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35. 「골재채취법」
  36.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40. 「공동주택관리법」
  41.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42. 「공연법」
  43.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5. 「공인중개사법」
  46.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47. 「공중위생관리법」
  48.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49. 「공항시설법」
  50. 50. 「관광진흥법」
  51. 51. 「광산안전법」
  52.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53. 「교통안전법」
  54.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55. 「국가기술자격법」
  56. 56. 「국가보안법」
  57.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59. 「국민건강보험법」
  60. 60. 「국민건강증진법」
  61.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62. 「국민연금법」
  63. 63. 「국민영양관리법」
  64. 64. 「국민체육진흥법」
  65.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66. 「국유재산법」
  67.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76. 「군형법」
  77. 77. 「궤도운송법」
  78. 78. 「귀속재산처리법」
  79. 79. 「근로복지기본법」
  80.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85. 「금융지주회사법」
  86.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88. 「기계설비법」
  89. 89. 「기초연금법」
  90.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93. 「내수면어업법」
  94.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95. 「노인복지법」
  96.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101. 「농약관리법」
  102.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103. 「농어촌정비법」
  104.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106. 「농지법」
  107.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108. 「담배사업법」
  109.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115. 「대외무역법」
  116.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119. 「도로교통법」
  120. 120. 「도로법」
  121. 121. 「도선법」
  122.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127. 「도시철도법」
  128.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131. 「동물보호법」
  132.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134. 「말산업 육성법」
  135. 135. 「먹는물관리법」
  136. 136. 「모자보건법」
  137.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140. 「문화재보호법」
  141.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145. 「물환경보전법」
  146.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149. 「민방위기본법」
  150.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154. 「방송법」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