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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기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추진 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면책 및 소송수행 지원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적극 보호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

  • 소극행정 상시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소극행정 사례 전파로 경각심 고취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고재화
  • 연락처 : 032)420-8144
최근업데이트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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