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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 다운로드
  2. 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상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4. 4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5. 5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화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안진아
  • 연락처 : 032)420-6519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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