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소극행정의 정의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민원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하지 않는 행위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고재화
  • 연락처 : 032)420-8144
최근업데이트 : 2024-01-0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