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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비젼 - 건강역량함양을 통한 생활속에서 건강실천 및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
  2. 2목표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와 건강역량수립
  3. 3내용체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4. 4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5. 5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2.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
    3.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담당부서 : 체육건강교육과
  • 담당자 : 윤희
  • 연락처 : 032)420-8444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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