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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요령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목록제출
소속기관(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관리·유지 가능)
결과통보
소속기관·단체의 장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신고
선물받은 공직자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이관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관련 서식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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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종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선물수령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김지현
  • 연락처 : 032)420-8165
최근업데이트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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