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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발급 민원

1. 온라인 증명민원

온라인 증명민원 안내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아래의 제증명 신청 및 그 결과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온라인 발급 민원사무명
구분 온라인 발급 민원사무명
학생 졸업(예정)증명서(국문) (1982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영문) (2012년 이후 졸업자)
재학증명서(국·영문)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정원외관리증명서(2003년 3월 이후 초/중학교 정원외관리자)
성적증명서(중·고)(국문) (2003년 이후 졸업자)
성적증명서(중·고)(영문) (2014년 3월 이후 입학자)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2003년 이후 졸업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국문·영문) (1982년 이후 합격자)
과목합격증명서 (1982년 이후 합격자)
합격증서 재교부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휴직증명서(교원만 가능)
평생교육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2. 민원실 발급민원

  • 민원창구 : 각급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 교육청 직속기관
  • 구비서류
    • 본인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방문 : 위임장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복사본 안됨)
  • 위임장 다운로드위임장
    HWP다운로드 WORD다운로드
  • 즉시민원

    처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실 담당자가 바로 처리
    처리과정

    민원인(창구담당자에게 접수),창구담당자(확인,작성,결재 후 민원인에게 발급)

  • 즉시민원의 종류

    졸업증명서, 검정고시관련 제증명, 퇴직자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3.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처리부서(대조, 확인)를 경유하여 민원실 담당자가 바로처리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처리과정

    민원인(창구담당자에게 접수),창구담당자(주관과에게 전달),주관과(대조,확인 후 민원실로 전달),민원실(관인날인 후 민원인에게 발급)

  •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의 종류

    재직자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교사임용대기확인원, 연수이수 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경기입상확인원,사실증명(학인)원, 각종공사실적(납품)증명원, 원천징수증명원,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

유기한민원

1. 유기한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에 처리
    유기한민원 처리과정

    민원인(민원실에 민원접수, 처리주관자에게 즉시이송되어 처리), 처리주관자(대조,확인,조사,결재,민원처리규정안내 후,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부정리와 문서실에서 민원인에게 발송)

2. 유기한민원 종류

  • 시교육청 취급민원

    진정, 건의, 질의, 교원자격증관련민원, 학교법인관련민원, 비영리(사단, 재단)법인관련민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공유재산 및 시설공사관련민원
  • 교육지원청 취급민원

    유치원설립관련민원, 학원설립관련민원, 교습소설립관련민원, 개인과외교습자관련민원, 일반 평생교육시설관련민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민원

민원이용시간

요일별 민원이용시간
월, 화, 목 수, 금 주말(토, 일), 공휴일
09:00 ~ 18:00 08:30 ~ 17:30 휴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72호, 2022. 10. 5.)」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1.신청(민원인):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한다.  2.접수(교부기관): 교부긱관은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팩스로 전송한다.  3.제증명 작성(발급기관): 팩스민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나이스 기타발급관리에 등록한 후 교부기관에 팩스로 전송한다.  4.증명발급(교부기관): 민원문서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FAX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
발급 및 교부 기관 대 상 민 원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
  • 6. 각종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기타 증명 및 확인
  •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정정신청 대상은 2018년 이전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하고, 2019년 이후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7조의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에 한함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유의사항

  1. 1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2. 2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3. 3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4. 4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32)420-6527
최근업데이트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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