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