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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체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 사업주 인천광역시교육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부교육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팀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총무업무 부서장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공립학교·단설유치원 교장, 원장

역할과 책임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
구분 직무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업무 수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관리감독자
  • 대상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등을 수행
  • 담당부서 : 안전복지과
  • 담당자 : 이민수
  • 연락처 : 032)420-8458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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