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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구분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기능
구분 국·공립학교 사 립 학 교
성격 심의기구 심의(자문)기구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심의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심의(자문) 제외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 학교운영위원회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할 경우는 예외)
  • 회의를 개최할 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자문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도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당해 학교 또는 다음의 학교운영위원회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학교운영위원회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지역 및 학교
기관별 전화번호 관할지역 및 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770-0182 미추홀구·동구·중구·옹진군소재(초·중·고·특수학교)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510-5425 부평구소재(초·중·고·특수학교)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460-6025 남동구·연수구소재(초·중·고·특수학교)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560-6677 계양구·서구소재(초·중·고·특수학교)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930-7812 강화군소재 초·중·고등학교
  • 담당부서 : 학교마을협력과
  • 담당자 : 강경신
  • 연락처 : 032)420-8178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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