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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정수

유치원 규모에 따른 위원 정수
유치원의 규모 유아 수 100명 미만 유아 수 100명 이상
위원의 정수 5명 이상 8명 이내 9명 이상 11명 이내

위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의 구성 비율

유아수에 따른 위원정수, 학부모수, 교원수
유아수 위원정수 학부모수(60~70%) 교원수(30~40%)
100명 미만 5명 3명 2명
6명 4명 2명
7명 구성 불가
8명 5명 3명
100명 이상 9명 6명 3명
10명 5명 4명
7명 3명
11명 7명 4명

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사립유치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원장이 위촉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이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한 경우
  • 다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학교마을협력과
  • 담당자 : 강경신
  • 연락처 : 032)420-8178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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