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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이행기준

교육시설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교육시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 우리교육청이 시행 중인 각종 시설사업 관련 자료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자료방에 탑재하여 시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의사결정과 공사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로: 홈페이지(www.ice.go.kr) 하단 부서 홈페이지 → 교육시설과 → 교육시설자료방

  • 나. 시설공사시행에 따른 시설 및 장비사용 요구 시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하겠습니다.

2. 학교시설공사 관련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서 작성, 공사 진행, 공사 완료 후 단계별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 학교시설공사 완공 후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결과를 향후 시설사업에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학교시설공사의 책임, 성실시공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안내 및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 라. 학교신설공사 완료 후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사용자 설명서를 배부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마. 기존학교 내 시설공사를 할 경우 안전표지판, 안전보호책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 각종 학교공사의 시행은 당해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교육시설 공사 시행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 교육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장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나. 공사장 주변에는 공사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업무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 업무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기간
학교시설건축축조 승인·신고 20일 14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40일 35일

5.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에 대한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직속기관 환경개선사업·
사립학교 건축승인·
예산분야에 관한 사항
시설총괄팀 032-420-7652
032-420-7653
032-420-7657
032-420-7688
건축승인 및 시행계획 협의 등
건축·토목 분야에 관한 사항
시설팀 032-420-7665~6670
032-420-6689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분야에 관한 사항 공업팀 032-420-7672~7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32)420-6527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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